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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다 파면된 교사가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 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학년 제자들이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자기소개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켰다.
교육청 측은 A 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업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 처분은 최고 징계 수위로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 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했을 뿐”이라며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언행은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자신이 교사인 것을 알 수 있는 블로그 등에도 성적 음담패설을 올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며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