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업주 A씨(36)가 17일 오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9.17/뉴스1© 뉴스1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이날 11시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의자들에게 사과 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 10곳의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A씨는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배설물을 피해자들에 먹이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다.
A씨의 이런 범행으로 한 피해자는 피부가 괴사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육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오던 전남경찰은 지난 5~6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전날 오전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피해자 가족 등 광주 22개 단체가 참여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법원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감금, 폭행, 강제노동, 인권유린 등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평생 이를 위해 극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사법부는 법이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준엄한 판단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