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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혼자 넘어졌는데…” 뺑소니 신고 당한 운전자 (영상)

입력 | 2021-09-17 19:06:00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던 여성이 골목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마주하고는 놀라 넘어졌다. 비접촉으로 일어난 사고였으나 차량 운전자는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고, 범칙금까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말 억울하다. 전혀 박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다 물어줘야 할 것 같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났다. 차량 운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골목길에서) 코너 돌자마자 앞에 킥보드를 타고 오는 여성이 있어 바로 멈췄다. 전혀 박지도 않았고, 3~4m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분이 제 차를 보고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운전자에 따르면 상대방은 이후 그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었다”라며 “경찰관은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더 서행하던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 과실이 6이라더라”고 했다. 또 범칙금 4만 원을 냈다고도 전했다.

사고 당시 영상 갈무리.

차량 운전자는 “일단 대인처리했는데 너무 이상하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저를 뺑소니로 신고해서 (내가) 가해자가 됐다더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 에어팟까지 고장났다고 이 부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과 분노를 쏟아냈다.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 범칙금은 무슨 죄로 내라는 거냐”, “이거 진짜 남의 일 아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일”, “이제 차 앞에서 그냥 넘어지면 돈 받을 수 있는 거냐” 등 비난했다.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하라. 판사한테 판결 받으면 100대 0 나올 것”이라고 조언한 이들도 있다.

한편 최근 이같은 비접촉 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남 밀양의 한 4차선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SUV 차량을 보고 놀라 쓰러졌다. 비접촉 사고임에도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 2000여만 원을 전액 배상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