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로 추정되는 남성의 알몸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한 남성이 알몸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모습과 그가 누군가와 음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빠르게 퍼졌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 남성의 외모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남자 국가대표 A 씨와 닮았다며 ‘몸캠 피싱’을 당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현재 SNS와 이른바 ‘여초’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몸캠 영상을 공유해 달라는 이들이 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