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몸집불리기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매출액 기준 외에 이용자 수 등 거래 규모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작은 소규모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카카오 등 빅테크의 몸집 불리기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과 자산 등의 회사 규모 외에 콘텐츠나 이용자 수 등의 거래 규모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는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1곳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1곳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12월 30일부터는 거래 금액(인수 비용)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국내 연구개발 시설 임차 혹은 연구 인력 활용 비용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 기술 등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큰 경우 시장 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 확대에 나선 이유는 카카오 등 빅테크의 문어발 확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산이나 매출액 등의 외형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인수의 경우 자산과 매출액 중심의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급격히 불렸지만 인수 대상 기업의 덩치가 작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월하게 심사를 통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4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았고 모두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7년 8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홀딩스의 기업결합을 혼합결합으로 보고 간이심사 방식으로 승인했다. 이듬해 카카오와 카카오엠의 결합 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승인했다. 윤 의원은 “현행 기업결합 심사 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심층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