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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킥보드 뺑소니 신고에 억울”…해결방법은?

입력 | 2021-09-23 11:27:00

한문철 변호사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했어야”
“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범칙금 처분을 취소 받도록”




한 운전자가 전동 킥보드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뒤 범칙금을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범칙금 처분을 취소 받을 것을 조언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킥보드가 차 앞에서 급제동해 혼자 넘어졌는데 자신을 뺑소니로 신고해 과실 60%가 나왔다는 사연이 제보됐다.

사고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났다. 운전자 A 씨는 “(골목길에서) 코너 돌자마자 앞에 킥보드를 타고 오는 여성이 있어 바로 멈췄다. 전혀 박지도 않았고, 3~4m 떨어져 있었는데 그분이 제 차를 보고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골목길 코너를 돌자마자 전동킥보드를 발견한 A 씨가 바로 차를 멈췄지만, 이를 타고 오던 여성은 급하게 제동을 걸다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A 씨에 따르면 상대방은 이후 그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었다”라며 “이 일로 경찰서에 불려갔고 보험사에서 과실 60%가 나왔다”라고 했다. 또 범칙금 4만 원을 냈다고도 전했다.

A 씨는 “경찰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교차로에서는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경찰서도 처음 가보는 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경황이 없어 일단 경찰이 시키는 대로 범칙금을 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일단 대인처리했는데 너무 이상하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저를 뺑소니로 신고해서 (내가) 가해자가 됐다더라. 억울하다”며 “상대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 에어팟까지 고장 났다고 이 부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가 좁게 역주행 형태로 오지 않고 가상의 중앙선 오른쪽으로 천천히 왔으면 서로 잘 보였을 것이고, 급제동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잘못이 100%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범칙금을 내지 말고 즉결 심판 보내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미 끝났다”며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해서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범칙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경찰청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민간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