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부모찬스 미성년 2842명, 작년 임대소득 558억 ‘역대 최고’

입력 | 2021-09-23 12:29:00

22일 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뉴스1 © News1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실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 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