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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20분쯤 제주시 해안동 해안교차로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