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업무 수행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동아DB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된 상태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고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고 밝힌 만큼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법 112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에게는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법률 상담, 사건 수임 등 변호사로서 개업해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서울변호사회 등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신청을 해 대한변협이 신청인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