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015년부터 본격화 된 대장동 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혜 의혹은 민간 부문, 즉 사업 지분이 약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무려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 사업 지분의 과반을 가진 공공 부문, 즉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 1830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액수다.
우선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 원의 자산관리회사로 설립됐다. 사업시행 공모 1주일 전이었다. 이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성남의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로 선정된다.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시행자 선정 심사가 이처럼 초고속으로 이뤄진 것은 상식 밖이 아닐 수 없다.
수익금 배당 방식도 석연치 않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순위로 우선 배당을 받았지만 한도액이 설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배당 한도가 없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쪽으로 막대한 배당금이 쏠렸다. 총 3억 원을 댄 천화동인 1∼7호가 SK증권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도 의혹을 낳는다. 누가 왜 이런 식으로 배당 방식을 설계했는지, 주주 간 협약서가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 등이 밝혀져야 특정 몇몇이 상상할 수 없는 배당 수익을 올린 경위가 풀릴 수 있다.
대장동 개발은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기 때문에 토지 수용과 인허가 절차 등에서 큰 걸림돌이 없었다. 3년 4개월 만에 사업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피해갔다고 한다. 그 많은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경제지 법조기자로 오래 활동하며 화천대유를 설립한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해당 사업 전반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