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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

입력 | 2021-09-24 03:00:00

[대장동 개발 논란]대장동 의혹 법조인 다수 연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
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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