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보상을 위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횟수가 지난 5년간 3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금액은 44억원에 달했다.
24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신상변동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같은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5년 동안 총 319건의 부정수급이 진행됐으며 총액은 43억9400만원으로 확인됐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유족보상금을 받던 대상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과 재혼을 한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부당하게 받은 보훈급여액은 총 27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어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5억원, 타인공적 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12억원 등이다.
이같은 부정수급은 올해 특히 급증했다. 부정수급액은 2017년 6억9000만원에서 2018년 5억6000만원,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3억6000만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 기준 총 부정수급액이 13억4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보훈처가 환수한 금액은 24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54%에 그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