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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단순 치사죄로 처벌받은 50대 운전자가 검찰 항소로 ‘윤창호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밤 0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B씨(2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를 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의 눈빛이 선명했고, 사고 경위를 그 다음날에도 선명하게 기억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씨를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처벌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취지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특가법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