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뉴시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강도 강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2005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 5월 출소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새벽 강윤성은 “돈을 갚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했다.
같은 날 강윤성은 범행 사실이 곧 발각될 것 같다는 이유로 자수했다.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걷어차는 행동을 했다.
강윤성은 검찰 송치 단계에서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발찌 훼손 등 6가지 혐의를 받았다.
이후 기소 단계에서 살인예비 혐의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빠졌다. 하지만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 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처분하고 유심칩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이 추가됐다.
또한 검찰은 강윤성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윤성은)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만연한 피해 의식과 분노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 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다”며 “범법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 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