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발건 수사에 나선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접수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참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이 지사는 선거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법관 은퇴 후 화천대유에서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고문료를 주느냐”며 “이 지사 사건을 무죄 판결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고문직을 요청하고 고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 공영 개발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권 전 대법관은 지난 17일 고문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