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8인 협의체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 주요 쟁점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중재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23일)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서 서명한 것으로 안다”며 “26일까지 8인 협의체에서 최대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하진 않았다”며 “시민단체나 국제기구의 문제 제기를 잘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하고도 여러 가지 언론법 관련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있다”며 “언론단체 하고는 아직 원활하진 않지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