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옥 전경/ 사진제공=KBS © 뉴스1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 보상수당(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KBS에 대한 정기감사 시행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 대다수의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KBS는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 226시간으로 변경·적용했어야 했지만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적정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한 결과 관리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전 직급에 걸쳐 적게는 36.5%에서 많게는 90.7%까지 연차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4년과 2017년 정기감사에서도 KBS의 연차수당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