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이재명 편’에 대해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을 우려하며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주로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며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방송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미리 공개된 예고편에서 이 지사의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이뤄진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심문에서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방송 자체를 중단해달라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누가 먼저 했느냐로 첨예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은 방송이 이뤄지면 남양주시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항의했다.
반면 SBS 측 대리인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갈등 개입을 하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다. 최초 여부, 누구의 고유 정책인지를 다투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아직 편집되지 않은 방송분에도 이 지사가 최초라고 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