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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을, B씨(61)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나머지 일당 3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투자자들에게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싼 국가에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937회에 걸쳐 66억70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범인 A씨와 B씨는 공범에 대한 구속과 수사, 재판 등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피해를 확대시켜 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