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조치가 적용되며,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거도 반영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령 125개가 10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근로기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먼저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 접수 등 경우에 당사자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가해한 경우엔 1000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시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0월21일부터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지속,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정의하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및 피해자 대상 보호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대상 스토킹으로는 접근·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
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진행 중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이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며, 잠정 조치 요청 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한다는 절차도 담겼다.
또 경찰은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아울러 10월8일부터는 방역 관련 집합금지 조치에 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거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며, 중기부 장관은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10월14일부터는 업무 관련 타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