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의 모습. 2021.7.9/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공군 법무실과 가해자 측 법무법인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된 통신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무더기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특임군검사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군 수뇌부 3명과 가해자 로펌 측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1명 외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통신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이다.
센터는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과 로펌 간 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돼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군 수뇌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수사 연루 여부를 진상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사건 관련 공군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를 투입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조만간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