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약 5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며 지급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화천대유 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곽상도 의원의 아들 A 씨는 2015년 6월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퇴사했다”면서 “회사 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A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경우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된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곽 의원의 아들 A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A 씨는 부친의 제안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했다면서도 고액 퇴직금 수령은 합당하며, 부친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 역시 일각에서 제기된 ‘화천대유 투자에 대한 배당금 성격으로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화천대유에) 돈을 투자한 적도 없고, 인허가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