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여야 8인 협의체는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여당의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악법”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쇄도하자 지난달 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내놓은 수정안을 보면 애초에 개선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은 ‘피해액의 최대 3∼5배’로 수정해 유지하고,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보도를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오히려 범위를 넓혀놓는 개악을 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제 국내 현안인 동시에 국제적인 의제가 돼버렸다. 지난달 말 정부에 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한국을 언론자유의 롤모델로 간주하는 나라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칸 보고관은 여당에서 수정 제안한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도 과도하다며 관련 규정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