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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 간부는 지난여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되고 있음에도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낮술을 마셨다. 불필요한 자리를 최대한 줄이고 사적인 만남을 금하라는 전사 차원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식사 시간에 낮술을 마신 이 간부는 오후에는 무단 조퇴까지 했다. 술을 마셔 제대로 된 업무가 안되고 피곤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간부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징계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간부의 이 같은 기강해이 사례는 국무조정실의 암행감찰에 의해 적발됐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암행감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올해만 해도 287명에 이른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암행감찰 관련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국에서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중한 행위에 속하는 금품수수가 2018년 68건, 2019년 57건, 2020년 35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에 반해 기강해이 사례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아무래도 평소와 같은 감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따른 결과 같다”며 “근무 형태도 일정하지 않다 보니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강해이를 비롯해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업무부적정,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인원도 코로나 시국에 늘었다. 지난 2019년 공직배제와 중징계, 경징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 징계를 받은 인원은 339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69명이 증가했다. 여기에 여전히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 사례가 58건이나 있는 만큼 징계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도 8월까지 287명이 징계를 받았거나 부적절한 정황이 적발돼 징계 여부를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