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카드 캐시백 10월1일부터 2개월 시행…월 최대 10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 2021-09-27 11:53:00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시행된다.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소비가 늘었다면 월 최대 10만원을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극복 상생 3종 패키지(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중 하나다. 코로나로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 DB © News1

정부는 앞서 8월부터 카드 캐시백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 7월 중순부터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라 방역이 강화되면서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방역당국과의 논의 끝에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소비와 비대면소비를 병행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기간은 당초 예정됐던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사업 규모도 기존의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작아졌다.

카드 캐시백은 10월1일부터 2개월 간 시행되며, 재원이 소진 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1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한다. 전담카드사는 대상자의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을 제공한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10월·11월의 월간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해야한다. 이 경우 초과분의 10%를 최대 10만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해외 카드사용, 계좌 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되며,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사용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대형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이 포함되며, 대형백화점은 롯데·신세계·현대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쿠팡·G마켓·옥션,SSG, 하이마트·전자랜드, 홈쇼핑 업체, 면세점 업체 등도 카드 실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0월1일부터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생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10월1일부터 8일까지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1일은 1·6년생, 5일은 2·7년생, 6일은 3·8년생, 7일은 4·9년생, 8일은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월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전담카드사를 지정 이후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전용 페이지를 통해 2분기 카드 사용실적과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적), 캐시백 발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익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의 사용처 제약은 없어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다만 국민지원금 등의 지원금이 있다면 사용기간이 빠른 것부터 순차 차감된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30일에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