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 동작) 내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이 시작된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2021.07.15. 사진공동취재단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 아무데나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견인 정책을 올해 안에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견인업체에 대한 단속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작한 7월부터 두달 간 8426건의 견인 신고가 접수됐으며 60% 가량만 견인했고 나머지는 업체 등에서 자체처리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해 견인조치 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선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다.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에 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연내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선 아직 견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하철역 인근이나 버스정류장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많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는 8개 업체, 용산구는 5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견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든 자치구에서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로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바른 반납을 위해 일부 업체에선 불법 주정차 사례가 발생할 경우 마지막으로 이용한 사용자에게 견인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특정 구역에선 반납이 안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식 견인차가 아닌 오토바이 등을 개조하는 등 불법 개조해 견인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견인 위반 행위에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 등 협약 해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