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표를 제출받은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데 관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으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12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기관 임원에게 표적감사를 진행하며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