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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곽상도 아들 산재 입어”… 산재신청 없이 44억 위로금

입력 | 2021-09-28 03:00:00

[대장동 개발 논란]‘근무중 질환’ 이석증으로 알려져
전문의 “사회생활 중단 흔치않다”
산재 작년 최대 보상 7억4100만원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그분(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31)가 올 3월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성과급을 포함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 씨는 또 “우리는 기본 퇴직금이 약 5억 원 책정돼 있다.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6일 화천대유 측은 6년 동안 근무한 곽 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성과급 5억 원과 퇴직금 3000만 원, 산재 위로금 44억여 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곽 씨가 화천대유 근무 중 얻게 된 질환은 이석증(耳石症)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증은 몸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귓속 반고리관에 문제가 생겨 어지럼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대부분 경미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고 드물게 재발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석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 최근까지 사업주나 근로자가 정식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보통 업무 중 다치거나 질환이 생긴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바탕으로 보상을 받는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 인정 사례 중 지난해 최다 보상은 7억4100만 원이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