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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7억에 아파트 분양받아… 현재 호가 15억 수준

입력 | 2021-09-28 03:00:00

[대장동 개발 논란]잔여세대 처분 차익 넘겨준 셈
朴측 “법규 따라… 특혜 없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공동취재단/동아일보 DB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오다 최근 사표를 내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행사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다. 본청약 이후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취소분이 나오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데, 무순위 청약을 거치고도 남은 물량을 가리킨다. 이 같은 물량은 시행사가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2019년 2월 잔여 세대 142채에 대해 한 차례 진행됐다. 이 중 97채가 계약됐고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나머지 물량 중 24채를 가져갔다. 박 씨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올 6월로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를 2018년 12월 분양가 약 7억 원에 분양받은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 아파트는 공개 모집을 거치지 않고 박 전 특검 딸에게 분양됐다. 또 시행사들은 잔여 세대를 준공 후 팔아 시세 차익을 직접 가져가는데, 화천대유는 이런 이익을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준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용 84m²의 매매 호가는 15억 원이고 전세 매물이 8억 원에 나와 있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에 화천대유 다른 직원 몇 명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딸 박 씨가)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 씨는 퇴직 절차가 끝나면 성과급이 포함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