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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아이 혼자 넘어져 ‘쿵’…“치료비 줘야 하나요?” (영상)

입력 | 2021-09-28 08:56:00

전문가 “운전자 잘못 없어”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던 택시의 뒤편으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넘어지며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는 치료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운전자는 치료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4일 ‘아이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인도 턱을 넘다가 넘어지면서 택시에 추돌한 사고’라는 제목으로 2분 23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이달 13일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한 운전자에 따르면 차량이 요철을 막 지나갔을 무렵 ‘쿵’ 소리가 났다. 그가 차에서 내려 확인하니 아이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있었다고 한다.

운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인도 턱을 넘어 차도로 진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자전거는 차량 우측펜더 부분을 추돌했고, 아이는 도로에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차량)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도 100% 무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상한 말을 한다”면서 “아이 부모는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차량) 보험회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자전거 추돌로 인해 차량 피해가 발생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5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를 두고 “뭘 잘못 했느냐. 운전자 잘못은 하나도 없다. 0.01도 없다”라며 “자차보험 처리하고 보험사가 아이 부모에게 구상권 행사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