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가 불가하다고 결론 냈던 국민대가 정작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당시에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28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 42개교 명단에 국민대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매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4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2011년 정부 지침에 따라 검증시효를 폐지했다.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2008년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점 때문에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대는 지난 7~8월 2008년도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에 대한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10월8일까지 제출하고, 박사 학위 수여 과정에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서 의원은 “국민대의 김씨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예방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 예방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