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수입 자동차 매매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11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중고차 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자동차 딜러 A(51)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B(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중고 수입 자동차를 매수해서 다른 곳에 팔면 매수 가격에서 5∼20%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매수대금을 달라”고 C씨를 속여 같은해 7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11억 44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1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수사를 받던 중 장기간 도피하기까지 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