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자료사진) © News1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시 발주 공사장 중 2억원 이상 규모를 대상으로 벌인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나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등 건설업체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 식 운영을 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킨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