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뭉치.(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1.9.28/뉴스1©News1
이 1억원은 생전 처분한 보험금 등 고인의 전재산으로, 구매자의 양심적인 신고로 현금은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 A씨(60대·여)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비닐에 싸인 채 테이프로 감겨 있었던 이 돈뭉치는 5만원권 총 2200장으로 무려 1억1000만원 상당이었다.
당초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현금은 A씨 사망 전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됐다.
냉장고는 A씨 사망 당시 유족이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뒀던 사진과 현금이 발견된 냉장고 모델이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투에 적혀있던 A씨 필적과 생전 필적 비교.(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1.9.28/뉴스1© News1
경찰은 생전 A씨가 남긴 필적을 추가 확보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김치냉장고에서 함께 발견된 약봉투도 A씨 추적 단서로 활용됐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한 병원과 약국 탐문수사를 통해 두 곳 모두 A씨가 방문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현금 주인을 A씨로 특정했다.
현금 1억원이 붙어있던 김치냉장고.(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1.9.28/뉴스1© News1
돈의 주인을 찾은 만큼 해당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향후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된다.
돈다발을 발견하고 신고한 도민에게는 유실물 법에 따라 5~20%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