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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에서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2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SK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 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또한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SK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