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미상을 수상한 노래, ‘I Believe I Can Fly’로 유명한 미국의 가수 알 켈리가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켈리에게 공갈(racketeering)을 포함한 9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배심 결정을 유지할 경우 켈리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선고는 2022년 5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6주간 이어진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그의 콘서트를 찾은 관객이거나 신인 뮤지션이었으며 일부는 미성년자일 때 만나 가학적인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려면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이 입는 옷을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했으며 자신을 ‘대디’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켈리 측 변호인은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한 것에 의문이 있다”라며 “당신 자신의 의지로 관계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집단 스토커에 비유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켈리의 범죄는 내가 맡았던 성범죄 가운데 최악”이라며 “유명세를 이용해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모집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은 뿔테에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참석한 켈리는 판결 낭독 시 고개를 내리깔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의 변호인은 “그가 법원 판결에 실망했고 항소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