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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수 알 켈리, ‘미성년자 성 착취’ 등 유죄… 여생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입력 | 2021-09-28 14:28:00


그래미상을 수상한 노래, ‘I Believe I Can Fly’로 유명한 미국의 가수 알 켈리가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켈리에게 공갈(racketeering)을 포함한 9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배심 결정을 유지할 경우 켈리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선고는 2022년 5월 4일로 예정돼 있다.

피해자 11명에게 고소를 당한 켈리는 지난 20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감금·협박·성매매·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주간 이어진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그의 콘서트를 찾은 관객이거나 신인 뮤지션이었으며 일부는 미성년자일 때 만나 가학적인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려면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이 입는 옷을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했으며 자신을 ‘대디’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켈리 측 변호인은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한 것에 의문이 있다”라며 “당신 자신의 의지로 관계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집단 스토커에 비유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켈리의 범죄는 내가 맡았던 성범죄 가운데 최악”이라며 “유명세를 이용해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모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고 모욕을 줬다”라며 “입을 막기 위해 불법 촬영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은 뿔테에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참석한 켈리는 판결 낭독 시 고개를 내리깔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의 변호인은 “그가 법원 판결에 실망했고 항소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