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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9일 언론중재법 강행 예고…“처리 미룰 수 없다”

입력 | 2021-09-28 15:08:0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지난달에 어제(27일) 합의 처리, 상정 처리한다고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양당이) 합의해서 의원총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벌써 하루가 지났다. (9월 임시국회도) 내일 하루 남았는데 저희 당은 언론 자유와 공정 보도, 취재 활동을 옹호, 지지하는 입장에는 불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가짜뉴스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달여동안 8인 협의체를 만들어 11회 회의했다”며 “우리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대안과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 반응은 상당히 성의가 부족했다. 우리는 할 만큼 하고 노력했다고 본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지난 8월31일 합의 이후 8인 협의체를 구성해 11회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소간 언론계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과도한 규정인 것 같다라는 문제제기가 있던 부분을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협상안을 진행했음에도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인 협의체는 (지난) 26일 시한이 끝났다. 어제 하루동안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의원 2명 4+4로 한차례 협의를 했고 그것도 결렬됐다. 어제오늘에 걸쳐 원내대표 협상을 오늘 오전까지 4차례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지혜를 발휘해보자고 해서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까지도 제시해봤으나 그 조차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어떻든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되는 것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법안 중 내일 본회의가 있으니 법사위에 통과한 51개 법안 중 40개 처리하고 10개 정도를 남겨둘 것”이라며 “오후 5시에 다시 원내대표간 회동을 해서 협상을 계속하겠으나 내용에 대한 합의는 현 단계에서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내용 협의는 어렵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시사했다. 그는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서 협상 결과를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견은 없었다고도 전했다.

그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많은 의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견은 없었고 이 법안 관련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저희 의원들은 특별한 이견 없이 가짜뉴스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원안도 있지만 8인 협의체 논의안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면서 “내일 상정 여부를 오늘 의총에서 결정한 부분은 의원 이견 없음을 확인해서 절차대로 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이뤄지면 민주당 안대로 처리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체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8인 협의체를 통해서 두가지 시도를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민주당 강행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두번째는 반영한 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두번째는 되지 않았다. 첫번째는 최대한 반영해서 내부적 논의를 하고 수정 내용이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 언급했는데 그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논의) 하지 않았다. 협의체와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맡겼다”며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가짜뉴스법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요구안이 뭐냐’는 질문에는 “두개다. 잊혀질 권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05년 언론중재법에 생긴 이후 국민이 제대로 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짜뉴스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다. 물러설 수 없다”며 “두번째는 가짜뉴스라 판명될 때 본인이 차단 청구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양보하겠냐”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5시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박 의장이 양당 합의를 계속해서 요청하는데 의장 주재 ‘합의 처리’ 문건을 볼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해 상정 처리한다가 아니라 (지난) 27일에는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은 합의된대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저희 나름대로 해법을 찾았기 때문에 상정 처리는 미룰 수 없다”면서 “박 의장은 가급적 양당간 합의를 해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