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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일 검찰 출석, 파이시티 경위 당당히 밝히겠다”

입력 | 2021-09-28 15:56:00

오세훈 서울시장. 2021.9.24/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로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가운데 오 시장은 “당당히 경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권의 완벽한 독립을 주장한다”며 “그러나 수사권은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했다.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2009년 최종 인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오 시장의 답변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2006~2009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10만m²의 터에 2조 4000억 원을 들여 복합유통단지를 짓는 대규모 민자사업이다. 당시 서울시가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백화점과 대규모 점포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2009년 11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됐지만 사업 주관 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