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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또 불발…내일 막판 조율 시도

입력 | 2021-09-28 20:35:00

‘징벌적 손해배상’ 쟁점 입장차 못 좁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자체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난 뒤 “각 당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 내용이나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29일 다시 만나 막판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인 ‘피해액의 최대 5배’ 규정을 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례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와 이틀 째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의총에서 정청래 이재정 의원 등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며 “더 논의해도 야당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안건 43건을 처리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이날 통과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