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뇌물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9일 표결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내일(29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를 위해 회동한다”며 “협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