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봉투 필적 등 통해 신원 확인 유족에 전달… 신고자는 보상금 받아
지난달 온라인을 통해 거래된 중고 김치냉장고에 있던 현금 1억1000만 원(사진)의 주인이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6일 중고 김치냉장고의 외부 밑바닥에서 발견된 5만 원권 지폐 2200장(1억1000만 원)의 주인이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 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김치냉장고는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물품 업체를 통해 제주로 배송됐다.
경찰은 5만 원권 현금과 함께 발견된 약국 봉투와 병원 퇴원 기록, 현금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필적, 지문 등을 감정해 A 씨의 신원을 밝혀냈다. A 씨 가족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견적을 내기 위해 찍어둔 김치냉장고 사진과 제주도로 보내진 김치냉장고가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 돈은 A 씨가 수령한 보험금과 재산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인 50대 B 씨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김치냉장고를 배송 받은 후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어 있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5만 원권이 100∼200여 장씩 10여 개로 나뉘어 비닐에 싸인 채 테이프로 바닥에 붙여져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숨졌으며 경찰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A 씨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고자 B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액 가운데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