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도 6200만원 사용
‘천안함 폭침 원인 재조사’ 논란으로 4월 사퇴한 이인람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2년 2개월간 급여로 3억2000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도 6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월급 1075만 원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13만 원), 직급 보조비(124만 원), 배우자 가족 수당(4만 원), 직책 수행 경비(198만 원)를 매달 받았다. 2019년 2월부터 받은 급여 총액을 합산하면 약 3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 전 위원장은 또 법인카드 개념인 업무추진비로 600여 회에 걸쳐 6200만 원을 사용했다. 2019년 1월엔 한우 식당에서 ‘관계기관 협의’ 명목으로 8명이 39만2000원을 사용했다. 신세계백화점, 퍼시픽호텔 등에서도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