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국회 분원 세종 설치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 페이스북을 통해 “2004년 1월 29일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 이후 6453일 만에 국회법에 의해 입법부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게 된 데 대해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당정의 구분 없이 보합대화(保合大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던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뉴딜과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역시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통과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