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정1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스티커를 들어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정부가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총 확진자 규모보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신 패스‘는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치다.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며 “국내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할 경우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한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를 예외로 하는 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 사용 방식에 대해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백신 패스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는 “외국은 확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종을 한 것과 같이 6개월 정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사례를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 단가를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했다. 코로나19 치료기관에서 이탈하는 의료기관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담요양병원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 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 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 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병상 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 공제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운영상 애로 사항을 고려해 기존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앞서 지난 9월 초 서울의 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서는 병원 손실을 이유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9월 지급액은 2640억원이다.
◇중수본 “농가 근무하는 외국인 72% 1차 접종 또는 사전예약”
방역당국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설 현장과 농가, 숙소의 백신 접종 현황 및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총리)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합동조사한 결과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3일~16일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825개소 및 외국인 근로자 7063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를 받은 농장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또 조사 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72%인 5071명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접종하거나, 9월 중 접종하도록 사전예약을 마쳤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1605개의 양식장(5인 이상), 근해어선, 생활시설에 근무한 외국인 1만6000명을 상대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는 8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조업 차질 우려 등으로 인해 경각심과 방역수칙 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 외국인 확진자도 현재까지 총 120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현장점검 시 다국어로 된 방역수칙, 외국인 근로자 백신 예약·접종 방법, 불법체류 미단속 안내자료 등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