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 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견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씨(80)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기한 마지막 날 지원금 관련 필수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 A 씨는 서류를 발급받은 후, 시청 직원 B 씨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땐 사전예약 후 진흥공단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지만 사전방문 예약 역시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A 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 비치 및 우편접수 등 자금 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A 씨와 같은 고령의 정보 소외계층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온라인 인증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려운 점 △방문 접수를 위한 사전예약은 진흥공단 콜센터 민원폭주로 전화 연결 자체가 힘든 점 △진흥공단센터가 인근에 없을 경우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소상공인은 접근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