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5.4/뉴스1DB © News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노동당국에 접수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고,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사건은 전체 신고 사건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총 1만1656건이다. 연도별로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1~7월까지 3703건으로 증가 추세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가 6798건으로 전체 과반을 넘는 58.3%에 달했고,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1869건(16.0%), 100~299인 사업장 1512건(13.0%) 순이었다.
그러나 만건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검찰 송치는 106건에 그쳐 전체 신고건수 중 1%도 채 되지 않는 0.9%로 드러났다. 개선지도 역시 1532건(13.1%)에 불과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까지 1만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검찰 송치는 1%도 되지 않는 등 법적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부터 조치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