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 집회 중 무더기로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두 석방됐다.
충북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 A씨 등 17명을 29일 오후 11시를 기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7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분간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물류 출하를 저지하는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조합원 중에는 화물연대 조직국장 등의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트지회에서 촉발된 이번 파업은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청주에선 지난 23일과 24일, 26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도로변 불법 점거 농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SPC그룹과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 이행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화물연대 측은 오는 30일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과 전북 등 1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청주 전역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점을 고려,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황창선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를 강행하면 채증을 통해 시위 참여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PC 측은 화물연대의 요구는 물류 담당 계열사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업체 노사 간 협의할 사안이라며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