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불법 가혹행위
보호소 “자해 막으려 수갑 채워”

이날 사단법인 두루 등은 기자회견을 연 뒤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A 씨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새우꺾기는 손과 발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손발을 포승줄로 연결해 배가 바닥에 닿은 U자 형태로 몸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과거 교도소 등에서 자행된 새우꺾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적 고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고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올 6월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불법적 고문 방식인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는 A 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보호소 직원들은 A 씨의 머리에 헬멧을 씌운 뒤 박스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케이블타이로 헬멧(실선)을 조여 놓았다. 사단법인 두루 제공
이에 대해 법무부는 “A 씨는 보호소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직원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발로 턱을 가격하는 등 여러 차례 직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며 “(수갑, 포승줄, 헬멧 등) 보호장비는 A 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A 씨의 자해와 시설물 파손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