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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신청 방법은?

입력 | 2021-09-30 11:48:00


30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 오후 6시까지 한 달 동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앞서 8월 17일부터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했다. 이날 시작된 확인지급은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지원금 액수는 4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다.

확인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크게 네 가지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확인지급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단,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 달 18일~29일이다.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