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직위가 해제된 기간에도 총 56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개월 동안 단 한 번의 강의를 하지 않고도 서울대에서 봉급 4543만원과 수당 1083만원을 받았다.
교수로서 아무런 활동도 없이 총 5627만원(세전)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작년 1월 29일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직위해제 됐다.
최근 5년동안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 총 4개월뿐이다.
김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